담양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 강사 채용공고」
제 2020-04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채 용 분 야 |
직급 |
인원 |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
추가인력 |
0명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
강사 |
0명 |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
강사 |
0명 |
2. 자격요건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자격기준 |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
담당업무 외 센터업무 병행 등 |
-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소지자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
지역아동센터 학생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수업 등 |
- 결혼이민자(국적무관) -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 한국어 능력시험(TOPIK)4급 이상 - 대졸 이상의 학력 ※ 대졸 학력 소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후 선발 가능 |
찾아가는 어린이집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
지역어린이집 아동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수업 등 |
- 결혼이민자(국적무관) -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 한국어 능력시험(TOPIK)4급 이상 - 다문화강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 강사수당 및 임금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지침에 준함
3. 근무조건
구분 |
근무지 |
사업기간 및 근무기간 |
근무조건 |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인력 |
건가.다가센터 |
채용일 ~ 6개월 활동 |
근로관련 규정에 따름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
지역아동센터 |
채용일 ~ 5개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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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
지역어린이집 |
채용일 ~ 9개월 활동 |
4. 제출서류(필수)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 양식 2종) 나. 최종졸업증명서 및 수료증 사본 1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본 기관 양식이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5. 서류 접수 기간
구 분 |
기 간 |
접수 |
가. 접수기간: 2020. 5. 4.(월) ~ 5. 18.(월) 14:00까지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 4층)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
6.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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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서류 심사: 2020년 5월 19일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 전형 |
개별 면접 심사: 2020년 5월 21(목)11:00 |
여성회관 4층 여성단체협의회실 |
7. 합격자 발표
구분 |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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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후 2일 이내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8. 기타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뒷자리 마스킹 처리
나.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등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강사 및 보조인력 결격사유 (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무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요망)
마. 지원서의 기재 착오, 미비,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은 강사 및 보조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해당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함.
아.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름
차. 기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383-3655)로 문의바랍니다.
2020. 4. .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