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tice
공고 제 20 - 09호
‘다문화음식점’ 창업 희망자 모집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음식점 창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가. 모집부문(※ 근로자가 아닌 가게창업자 모집임.)
1) 모집분야: 자국 음식점 창업희망자(2개 국가 이상)
2) 모집인원: 2명 또는 2팀
나.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김해시여야 함
2) 체류자격 : 결혼이민자 or 근로 및 창업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다. 입점조건
1) 계약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장가능)
2) 소요비용
(1) 임대료 : 없음 - 무상임대
(2) 공과금 : 없음 - 기관에서 부담(전기세, 수도세)
(3) 임대료와 공과금 이외의 가게 운영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3) 운영시간 : 월~일, 11:00~21:00
※ 주1회 자율적으로 휴일지정 가능
4) 기타사항
(1) 시설비 및 임대료가 없는 대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은 시설유지비, 부가세 등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함.
라. 활동내용
1) 자국 음식 판매(한식 제외)
2) 가게 홍보 : 자국음식 및 문화소개
3) 수익 창출 등 음식점 운영 전반
마. 접수기간 :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4월 10일(금)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 서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면담이 필요함)
사. 접 수 처 :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김해시 김해대로 2232, 4층(김해여객터미널))
아.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가게 운영계획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반드시 기관 양식을 사용할 것)
2)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확인을 위함) 또는 주민등록증(기본증명서 포함)
자. 심사 세부일정
1) 요리심사 : 2020년 4월 16일(목) 예정
2) 면접심사 : 2020년 4월 17일(금) 예정(요리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최종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함.)
차.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329-6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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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문 의: ☎ 055-329-6349 / 담당자: 김기언/조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