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장 공고]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⓵가족상담전문인력 ⓶이중언어코치 신규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인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가족상담전문인력 2) 이중언어코치
2. 근무형태 : 계약직 (2020년 4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 급여 및 근무조건 : 사업지침 적용
구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전문인력 |
보험여부 |
4대 보험 가입 |
급여 |
사업지침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 |
구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
보험여부 |
4대 보험 가입 |
급여 |
사업지침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 |
4. 전형방법
가. 서류접수 - 2020. 3. 16. (월) ~ 2020. 3. 30. (월) 12: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3. 30. (월) / 오후예정
다. 면접일시 – 2020. 3. 31. (화) 10: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3. 31. (화) / 오후예정
마. 근무시작 - 2020. 4. 1. (수)
※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이중언어코치] 가. 결혼이민자 나.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다. 한국어능력시업(TOPIK) 4급 이상 라. 대졸 이상의 학력 (4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족상담전문인력] 가.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나.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라.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신길동) 4층
나. 접수방법 : 이메일(ytmfc@daum.net)
메일제목 : 2020 가족상담전문인력 or 이중언어코치 신규직원지원_응시자이름
(ex 2020 가족상담전문인력 신규직원 지원_손지희)
※ 모든 제출서류는 한 개의 hwp 또는 PDF 파일 작성하여 발송
다. 문 의 : 운영지원팀 손지희 (02-845-5433)
7. 합격자발표
가. 서류심사 발표 - 2020. 3. 30. (월)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나. 면접심사 발표 - 2020. 3. 31. (화)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8. 제출 서류 (총 3부)
- 응시원서 (첨부양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센터 양식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개별양식)
[서류심사 합격자 중 면접전형자 제출서류] - 3월 30일까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업무 내용
⓵ 가족상담전문인력: 상담연계 및 상담사업 관련 행정업무, 가족상담, 임신출산갈등상담
⓶ 이중언어코치: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프로그램
10.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원서는 센터 내 180일 보관 후 파기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