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공고 제2020-3호
2020년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전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직급 |
- 전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팀원 |
담당업무 |
체류관리, 고용상담, 상담, 한국어교육 등 서비스 -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등 |
자격조건 |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위 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자 |
2. 전형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제2차 : 면 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
3.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0년 3월 17일(화) ~ 2020년 3월 27일(금) 17시 까지
◦ 접수기간 : 2020년 3월 25일(수) ~ 2020년 3월 27일(금) 17시 까지
◦ 면 접 : 추후통보
◦ 접수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 5길 26(2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시 마스크 착용
4. 제출서류
◦ 종사자지원서 1부(센터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종사자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함
◦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서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5. 근무조건
◦ 급 여 : 2020년 가족사업·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 준함
(행정인력 1호봉)
◦ 근 무 : 주 5일 근무
- 일요일 근무(오후 1시~6시, 월 1~2회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사업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실시를 할 수 있음
(일요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순환 근무 및 오후근무 가능)
◦ 계약기간 : 2020. 채용일부터 ~ 2020. 12. 31.(사업실적에 따라 재계약함)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불합격 시 채용서류의 반환은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 청구기관이 지난 후
불합격자 채용 서류는 파기함.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
[결격사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7. 문 의 처 : 담당 정성자(☎063.244.2111)
* 제출서류는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