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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20-07호
-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강사) 채용 공고 |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직원(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3월10일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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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업무 |
수당 |
비고 |
한국어교육 사업 전담 |
1 |
- 한국어교육 운영 관련 행정업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
-시급제 8,590원×1일 (4시간×20일) 변경가능 |
근로 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3월~12월) |
한국문화 이해교육 (국적반 강사) |
1 |
- 한국문화이해교육(국적취득대비반)과정 비상근 강사 - 목요일반 주1회 (2시간), 일요일반 주1회 (2시간) |
-주 1회(2시간) 시간당 35,000원 |
|
한국어교육 강사 |
2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 50회기(100시간) 비상근 강사 결혼이주민,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 담당 - 방문활성화(면지역) 한국어교육 지원가능자 (4월~12월 총30회 진행) |
-주 2회(4시간) 수, 금 10:00~12:00 시간당 25,000원
-주 1회(2시간) 요일 미정 시간당30,000원(교통비지급) |
|
방문활성화, 방문강화 교육 강사 |
1 |
- 방문활성화(면지역) 자녀교육사업 다문화 자녀 그룹수업 비상근 강사 (주말근무 가능자) 주1회 (2시간) - 방문강화사업 다문화자녀 가정방문교육 (2가정 지원) *활성화사업+강화사업 지원 가능자 |
-주 1회(2시간) 요일 미정 시간당30,000원(교통비지급)
-1가정당 80회기 (주2회) 시간당13,420원(교통비지급) |
○ 응시요건
구분 |
관 련 기 준 |
응시 요건 (모두충족) |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없는 자 3. 성별 : 제한없음 4. 나이 : 만60세 이하(1960. 7. 1. 이후 출생자)인 자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자격기준
구분 |
관 련 기 준 |
|
자격 기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한국어 교육사업 |
-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담인력 업무와 병����하여 한국어교육 강좌 담당 가능 |
한국어문화 이해교육 (국적반 강사) |
-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 또는 2급 소지자 - 법무부양성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소지자 |
|
한국어교육 강사 |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 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
방문활성화, 방문강화 강사 |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 ·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
* 우대사항 (동점자일 경우에만 한함)
○ 다문화센터 근무경력자, 컴퓨터활용 우수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운전
가능자), 채용 후 바로 근무가능자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 옥천군 거주자
※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청년(만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 ④ 고령자(만55세 이상) *종사자 근로상한기준 60세 ⑤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관련 증명서류 제출 |
○ 임 기 : 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임용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보수책정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인건비 준용 *2020년도 예산범위 내 급여 결정
가. 시험의 단계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0.03. 10. ~ 03. 23. (14일간) |
2020. 03. 24. |
2020. 03. 25. |
2020. 03. 26. |
※ 합격자 일정 등은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하며, 서류검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 적격여부 심사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2차 면접시험
-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A 10점, B 8점, C 6점, D 4점, F 2점)
심사항목 |
사업이해도 |
사업적극성 |
전문성 |
지속활동 가능성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배점(5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F”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F”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위원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면접 응시자로 선정함
라.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총점)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정
가. 접수기간 : 2020.03.10.(화)~2020.03.23.(월) ※ 접수시간 : 09:00~16:00
나. 접 수 처 :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우)290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 다목적회관 2층, ☏ 043)733-1915
※ 서류접수는 접수마감일(2020. 03. 23.(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에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강사) 채용 서류 재중” 기재 요망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① 제출서류 응시자 확인․점검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서류전형․우대요건(취업취약계층)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별지 6호 서식>
- 학위 보유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학위별 학위취득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서류 제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함께 제출
※ 주당 근무시간이 40H 미만인 경우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 ‘근무월일수’ 기재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 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총점)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043-733-1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