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2020-13호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가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3월 2일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
영종도 베트남 통번역 지원사 |
행정요원 (계약직) |
1명 |
⋅ 인천광역시 중구 거주 베트남 결혼이민자 (F-6, F-5(영주권), 국적취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영종도 한국어교육 중급반 이상 수료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
※ 영종도 거주 우대
2. 응시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0. 3. 2.(월) ~ 2020. 3. 16.(월) |
공고기간 15일 이상 |
원서접수 |
2020. 3. 2.(월) ~ 2020. 3. 16.(월) 14:00 |
접수기간 5일 이상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0. 3. 17.(화) 16:00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20. 3. 19.(목) 17:30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3. 20.(금) 14:00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 채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에 게시하며,
※ 발표일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 기본급 : 9천원(주휴수당 별도)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포함)
4. 채용 형태 및 근무조건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0. 3. ~ 2020. 11. (예정)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412 백운경로당 2층
❍ 근무시간: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09:30~15:30 (예정)
5.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icjunggu@gmail.com)
※ HW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서류전형 시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공통)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자필서명 미처리 시, 접수 불가함) ⋅결혼이민자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중 택1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만) (TOPIK 자격증, 한국어교육 수료증 등)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만) ⋅취업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
⋅채용건강검진서 1부 ⋅범죄조회경력서(아동학대전력, 노인학대전력) 각 1부 |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함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련법령 의거 아래 기준의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함
취업취약계층 |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지급상한: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장애인(장애인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
문의처: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팀 진민수 팀장 ☎ 032-891-1994 |
붙임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1부. 끝.
※ 붙임 자료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