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0년도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채용인원 : 가족상담 전문인력 1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1명
나. 근무기관 :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근무조건 : 2020년 운영지침 기준에 한함
라. 근무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
※ 근무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 가능
2. 응시자격
구분 |
자 격 기 준 |
가족상담 전문인력 1명 |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상담학,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ㅇ 상기 각 호 중 영역별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ㅇ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20. 1. 29(수) ~ 2. 12(수)
나. 시험시행일정
(1) 1차(서류전형)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면접장소 통지
: 2020. 2. 14(금)
(2) 면접시험 실시 : 2020. 2. 17(월)(※면접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부 : 직접 방문 또는 달성군홈페이지 게시
(2)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위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5층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응시원서 작성방법
(1) '경력‘란을 기재할 시는 경력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서 첨부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접수시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나. 2차 합격 후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 체결내용(300일 이상)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3-637-4374, 053-636-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