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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년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모집 공고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교육 시간강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0.01.20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및 인원
구분 |
과목(인원) |
위촉기간 |
강의시간 |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
한국어(2명) |
2020년 3 ~ 12월 |
주 2회, 회당 2시간 |
2.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3. 전형방법 :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및 면접으로 심사하여 결정
4. 전형일정
가. 접수 및 공고기간 : 2020년 01월 21일(화) ~ 02월 05일(수)
나. 접 수 처 :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1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5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면접예정일 : 2020년 02월 07일(금) 예정
※ 면접장소 :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수당지급 : 25,000원/1시간(강사수당은 제세(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
6. 구비서류
가. 이력서(자유)
나. 자기소개서(자유)
다. 한국어교육 수업 지도계획(지정서식)
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지정서식)
마.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 1부.
사.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7. 합격자 발표 : 개별공지
8. 유의사항
- 이력서 및 자격증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