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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Boryeong-si
2020년 2차 직원(팀장, 사회복지사2명, 아이돌봄사업 아동학대 사례관리 담당) 채용 공고
문의처 041-936-8506 191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2020년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1)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모집 분야

구분

팀장, 사회복지사 2, 아이돌봄팀 아동학대 사례관리 담당자 1.

채용 직급

팀장, 팀원

팀장

자격기준

관련사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사회복지사(가족상담 담당)

자격기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우대사항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사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아이돌봄팀 사례관리담당

자격기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근무 형태

3개월 수습 /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 (근무 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근로

조건

급여수준

가족센터 호봉 기준표에 한함.

근무시간

5: 5(40시간), 18시간(9:00~18:00)

근무장소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대보험/퇴직금

가입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채용

일정

서류 접수 마감

20200123(목요일) 17:00까지 도착에 한함

서류 합격자 공고

20200123(목요일) 18:00

면접일

개별 통보

합격자 공고

추후 공지

문의전화

041-936-8506, 8516, 담당자 한아름

2. 채용방법

1) 1: 서류전형

2)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1) 채 용

- 서류전형: 20200123() 17:00까지 도착분

- 면접일정: 개별통보

- 면접장소: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령시 한내로 45, 문화빌딩 2)

- 접수방법: 이메일 / orv0423@naver.com (이메일 접수만 가능)

- 문 의 처: 담당자 한아름 (041-936-8506/16)


4. 제출서류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4)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5)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6) 경력증명서(해당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센터 양식으로 제출(첨부자료 참고)

- 우리 센터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제출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하지 아니 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 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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