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1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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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팀원) 채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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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팀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24일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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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팀원 |
1명 |
-센터기본사업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홍보 및 자원연계 등) -기타업무 등 |
직 급 |
응시자격 요건 |
비 고 |
팀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등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문화, 가족영략강화, 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 등) 종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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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원서접수 |
19.07.24(수)~19.08.07(수) |
15일간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19.08.08(목) |
예정 |
면접시험 |
추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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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추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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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면접자가 1명일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진행
가.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유선) 및 홈페이지 알림마당_채용공고(http://boeungun.liveinkorea.kr)란에 공고합니다.
다. 최종합격자(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유선) 및 홈페이지 알림마당-채용공고(http://boeungun.liveinkorea.kr)란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일정 : 2019. 07. 24.(금) ~ 08. 07.(수)
나. 접수장소 :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515, 2층(거성상가)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접수방법
- E-mail 또는 방문 접수
- E-mail 접수 시 파일명 “팀원 지원_이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http://boeungun.liveinkorea.kr)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라. 문 의 처 :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043-544-5422)
마. E-mail 주소 : asinury@hanmail.net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붙임 양식으로 각 1통씩 작성
나.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다. 관련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바.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직 급 |
근무시간 |
보 수 |
비 고 |
팀원 |
월~금 9시~18시 |
1호봉 월 1,799,300원 대우수당 월 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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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
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알림마당-채용공고(http://boeungun.liveinkorea.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불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제외한 일체 서류 반환 합니다.
아.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한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까지입니다.
자. 구직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차. 직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