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tice
+방문교육서비스란?
생활언어를 익히기 위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및 학업성취가 낮고
사회성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1. 정부지원신청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소득분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소득 조사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될수 있습니다.
3. 서비스신청 : 센터에 연락하셔서 방문교육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4. 서비스이용 : 방문교육 선생님이 배정 된 후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 문의사항
070-7405-1983 가족사업2팀 이민기 사회복지사 '방문교육서비스'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