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tice
Counseling Center
① 신청 및 서류심사
②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③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④ 근로계약 체결 후 돌봄활동
*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 홈페이지 참조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상담·가족돌봄팀 전은정, 손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