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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Seongnam-si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가입관련 안내> 사업장변경 근로자 건강보험 지역가입 안내 / 다국어 번역본 포함
접수기간 2022-11-01 ~ 2022-12-31
대상 외국인 노동자
문의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가입관련 안내> 사업장변경 근로자 건강보험 지역가입 안내


1. 건강보험은 사업장 퇴사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미납 중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병원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3. 건강보험료 체납 시 세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네팔어


○ 몽골어


○ 미얀마어


○ 방글라데시어


○ 베트남어


○ 캄보디아어


○ 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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