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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Seongnam-si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안내
접수기간 2022-11-01 ~ 2022-12-31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문의처 1577-1000 / 033-811-2000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안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2019.7.16.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가입요건

-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대상 : 유학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 외국인 등록 이후 가입 가능)


○ 가입절차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자동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 가족 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급여가 가능하고, 체납하는 경우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 문의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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