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사업 강사 및 시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사업을 운영할 강사 및 직원(시간제 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 5명
2. 직급 및 직무, 채용일
사업 |
직급 |
부서 |
인원 |
직무 |
채용 예정일 |
한국어 교육사업 |
팀원 (시간제 계약직) |
운영총무팀 |
1명 |
․ 한국어교육 이용자 및 강사 관리 ․ 한국어교육 실적관리 등 사업 전반 ․ 기타 센터가 정하는 업무 |
2019. 4. 1. |
한국어강사 |
운영총무팀 |
4명 |
․ 한국어교육 정규과정 및 심화반 운영 |
2019. 4. 1. |
3. 보 수 : 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직급 |
급여수준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비고 |
팀원 |
월1,100,000원 |
2019. 4월~12월 |
주4일(화~금) 9:00~16:00 |
4대보험 개인부담 포함 |
강사 |
시간당 25,000원 |
2019. 4월~12월 |
교육일정에 따라 추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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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어교육 직원(시간제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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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학과 학위이상 소지자(졸업예정사 포함)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②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③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한국어교육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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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 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ㅇ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5.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①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9. 3. 22.(금) 17:00 홈페이지 공고
②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19. 3. 25.(월) 10시_예정
- 면접장소 : 센터 내 집단상담실
- 면접합격자 발표 : 2019. 3. 26._예정
③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2019. 3. 29(금) 까지
④ 결격사유조회 : 2019. 3. 29.(금)까지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3. 29.(금)
⑥ 인사발령예정일 : 2019. 4. 1.(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센터서식 활용
2) 이력서 1부 – 별도 서식 없음
3) 자기소개서 1부 – 센터서식 활용
4) 정보공개 동의서 1부 – 센터서식 활용
5) 자격증사본
6) 최종학력(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센터서식 활용
※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http://gjfc.familynet.or.kr)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 26번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7. 응모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 3. 8.(금) 12:00 ~ 3. 22.(금) 12:00
2) 접 수 처 :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46216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2층(남산동)
‣ 우편접수는 3. 22.(금)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9:00~18:00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 12:00~13:00은 제외됩니다.
※ 공휴일, 대체휴일은 서류접수 불가합니다.
8. 기 타
1)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입사포기로 인해 결원 발생 시 탈락자 중 차순위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동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2019년 4월 15일 이후에는 제출 서류를 파기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됩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T.051-513-213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