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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ay sa Programa

Gyeongbuk Gyeongju-si
201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접수기간 2019-02-05 ~ 2019-12-31
대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문의처 779-8954 이승희

 

 


         [2019 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안내]


항 목

내 용

 

서비스내용 및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우선 지원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세부 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영역: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역량강화 영역: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시민교육영역: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방법

운영시간 : 2,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2시간 중 20분 이내 휴게시간 준수 권장)

서비스 제공기간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80) 원칙, 12개월 이내

-부모교육서비스 : 1(40) 원칙, 6개월 이내,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 등)가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 승인 후 추가 1(최대 6개월)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개별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개별수업

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

그룹수업

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수업만 가능함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수시 신청가능, 센터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자녀생활)

우선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중도입국자녀

문의: 779-8954,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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