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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알리고 가족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을 제공하고자 2023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 지원사업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02. 27.(월) ~ 03. 10.(금)
2. 신청대상 :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민자 중 모국의 친정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자
※지원범위 : 3인까지(부모, 형제·자매, 자녀)
3. 지원인원 : 3가정 9명(사업비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권(기타경비는 본인 부담)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문 의 : 임실군가족센터 (☎ 070-7882-1366, 담당자 박지원)
※참고사항
- 최근 2년 이내 친정가족을 초청한 자는 제외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 선정대상자는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