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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 담양군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3. 8.
담양군가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