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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Thành phố Goyang
2024년 센터 직원(고학년 기초학습지원, 취업지원) 채용 공고
문의처 031-938-9801 박기숙팀장 664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4-3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도 고양시 위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만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써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역량을 갖춘 센터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221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팀원 2(고학년 기초학습지원, 취업지원)

모집내용

업무분야

업무내용

공통내용

고학년 기초학습지원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 초등학교 고학년(10~12, 4~6학년)

다문화가족 취학 전·후 대상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교육 과정 등 안내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의 업무 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계약조건: 계약직

(계약기간: 채용후~2024.12.31.)

*급여수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운영 규정에 의함

(명절, 가족, 시간외 수당 지급, 4대보험)

*근무시간: 509:00~18:00

(~) 협의 후 조정 가능

정년제 실시 (60)

취업지원

취업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취업상담, 연계, 사후관리

직업훈련기관 네트워크 활동 등

*계약조건: 계약직

(계약기간: 2024.5.1~2024.12.31.)

*급여수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운영 규정에 의함

(명절, 가족, 시간외 수당 지급, 4대보험)

*근무시간: 509:00~18:00

정년제 실시 (60)

 

  2. 자격요건 아래조건 해당자로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모집분야

자 격 요 건

고학년 기초학습지원

1개 이상 충족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취업지원

1개 이상 충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 른 직업 능력개발 훈련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채용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2. 21.() ~ 2024. 3. 7.()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oyangtmfc@hanmail.net)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 한글파일

증명서류는 스캔해서 첨부함.

. 문 의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38-98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7 정원빌딩 4층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3. 8.() 12:00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024. 3. 12.() 14:00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3. 12.() 18:00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지원서 1(센터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센터 소정 양식)

. 최종 학력증명서 1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채용 전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센터 소정양식) 1

. 구직 등록 확인증 1(고양시일자리센터 발급) 1.

. 기타 증명서류

최종합격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출.

 

7. 기타사항

.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에서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

.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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