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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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g tâm Tư vấn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가족센터 신규직원 및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2. 8.
담양군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