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4 - 1호
2024년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 채용예정 분야
분 야 |
채용인원 |
업무 및 근무조건 |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
1명 |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 |
진로설계지원 |
1명 |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진로설계 지원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화~토요일 (09:00 ~ 18:00) |
교육 활동비 |
4명 |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
언어발달지도사 |
1명 |
○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
통번역지원사 |
2명 |
○ 언어권(베트남, 태국)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운영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 자격기준
분야 |
인원 |
자격기준 |
|
공통요건 |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
1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 |
진로 설계 지원 |
1 |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례관리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갖춘 자 또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진로 지도 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활동비 |
4 |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언어발달지도사 |
1 |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통번역지원사 |
2 |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베트남어, 태국어)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기준으로 4급이상 |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에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전·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 성범죄전력자,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