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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Thành phố Ansan
2024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문의처 031-599-1700 / 031-599-1703 595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4 - 1

 

2024년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27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예정 분야

분 야

채용인원

업무 및 근무조건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1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근무시간 : 5, 40시간, ~금요일 (09:00 ~ 18:00)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

진로설계지원

1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진로설계 지원

근무시간 : 5, 40시간, ~토요일 (09:00 ~ 18:00)

교육 활동비

4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무시간 : 5, 40시간, ~금요일 (09:00 ~ 18:00)

언어발달지도사

1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근무시간 : 5, 40시간, ~금요일 (09:00 ~ 18:00)

통번역지원사

2

언어권(베트남, 태국)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근무시간 : 5, 40시간, ~금요일 (09:00 ~ 18:00)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운영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자격기준

분야

인원

자격기준

공통요건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연령 : 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

진로

설계

지원

1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례관리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갖춘 자 또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진로 지도 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교육활동비

4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언어발달지도사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통번역지원사

2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베트남어, 태국어)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기준으로 4급이상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에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성범죄전력자,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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