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포항시가족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일(계약기간) |
전담인력 |
1 |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초등 고학년) |
2024.03.01.~ |
전담인력 |
2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지원사업 |
2024.03.01.~2024.12.31. (10개월) |
전담인력 |
1 |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사업 |
2024.03.01.~2024.12.31. (10개월) |
시간제인력 |
1 |
-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보조 * 업무시간 조율(주16시간) |
2024.03.01.~2024.12.31. |
* 적합자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기간이 있는 사업은 2025년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근무 관련 사항
가. 보 수
- 2024년 가족센터 안내에 따름
나. 임 용 일 : 2024.03.01
다. 근무장소 : 포항시가족센터(포항시 남구 희망대로1297)
라. 복 무 :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마. 사업별 업무안내
사업명 |
업무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
사업대상 : 초등학교 재학중인 4~6학년 다문화가족 자녀 독서토론, 국어 등 필요한 수준의 학습지원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 추진상 필요한 제반 행정등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
- 사업대상 :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및 진학 및 진로계획 상담진행 -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 추진상 필요한 제반 행정등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사업 |
사업대상 : 포항시 거주 결혼이민자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 취업준비도 및 요구파악, 직업역량진단->직업군탐색 직업훈련과정 선정 및 사전교육 진행 훈련생 교육활동비 지급 사후관리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 추진상 필요한 제반 행정등 |
공동육아나눔터 |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 - 지역사회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
3. 자격요건
사업 및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전담인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전담인력 |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프로그램사업 전담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시간제 인력 |
- 포항시 거주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여성 - 6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가능 자 - 우대자격(보육교사, 사회복지사) |
필수사항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 |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다.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02. 01(목) ~ 02. 15(목)까지 09:00~17:00(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포항시가족센터 3층 사무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수확인서,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동의서(서식3)
바.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첨부서류 제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직접수령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
7.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항,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