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포항시가족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일(계약기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
1 |
- 가족센터 사업 전반 |
2023.09.01.~2024.10.31. (14개월) |
전담인력 (청소년상담사) |
1 |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
2023.09.01.~ |
시간제 |
1 |
-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보조 * 업무시간 조율(주20시간) |
2023.09.01.~2023.12.31.(4개월) * 2024년 지침에 따라 변경된 계약으로 재계약 가능 |
* 적합자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 관련 사항
가. 보 수
- 2023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 1시간 9,620원
나. 임 용 일 : 2023.09.01
다. 근무장소 : 포항시가족센터(포항시 남구 희망대로1297)
라. 복 무 :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마. 사업별 업무안내(여성가족부 2023년가족사업안내 참조)
사업명 |
업무내용 |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사업 |
- 가족센터 내 업무 (프로그램 기획, 진행, 평가 / 서비스 운영 및 인력관리등)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
공동육아나눔터 |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 - 지역사회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
3. 자격요건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대체인력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 ∙ 관련 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전담인력 (청소년상담사) |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시간제 인력 |
* 포항시 거주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여성 * 6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가능 자 * 우대자격(보육교사, 사회복지사) |
필수사항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 |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다.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08. 07(월) ~ 08. 21(월)까지 09:00~17:00(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포항시가족센터 3층 사무실
6. 제출서류(https://pohang.familynet.or.kr/center/lay1/bbs/S295T311C313/A/7/view.do?article_seq=147159)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수확인서,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동의서(서식4)
사.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첨부서류 제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직접수령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
7.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항,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