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ông tin đa văn hóa
Thông báo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3 - 8호
2023년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023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팀원 채용 공고
(↑ 클릭하시면 공고문 및 응시원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 채용예정 분야
분 야 |
채용인원 |
업무 및 근무조건 |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팀원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
1명 |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운영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 자격기준
분야 |
인원 |
자격기준 |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팀원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
1 |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에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전·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
문의처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팀원 031-599-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