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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Thành phố Ansan
2023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팀원 채용 공고
문의처 031-599-1700, 1718 402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3 - 8

 

2023년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45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023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팀원 채용 공고

(↑ 클릭하시면 공고문 및 응시원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예정 분야

분 야

채용인원

업무 및 근무조건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팀원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1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근무시간 : 5, 40시간, ~금요일 (09:00 ~ 18:00)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운영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자격기준

분야

인원

자격기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팀원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1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연령 : 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에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문의처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팀원 031-59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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