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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령시가족센터 상반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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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돌봄선생님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모집 분야 구분 |
아이돌보미 ○○명 |
자격기준 |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양성교육(80시간 이수) ❍ 관련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충족 필요) - 보육교사 - 유치원 정교사 - 초·중등학교 정교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
의무사항 |
❍ 아이돌봄이 가능한 경미한 장애로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 최근 1년이내 아이돌보미 활동경험(타지역 활동)이 있는 보령시 거주자 우대 ❍ 아이돌보미 계약 후, 즉시 근무 가능자 ❍ 집중 활동시간에 활동 가능자 (평일 07:00~09:00, 17:00~20:00, 주말 근무 가능자)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
2.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방법 및 내용 |
서류접수 |
2월 27일(월) ~3월 17일(금) |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토요일, 일요일 제외 (대리접수 불가) - 보령시가족센터(보령시 한내로 45, 2층) |
서류전형 합격발표 |
3월 21일(화) |
- 센터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 공지 - 개별통지 |
인·적성검사 |
3월 23일(목) |
- 인·적성 검사 1시간(검사결과 비공개) |
면접 |
3월 30일(목) |
면접 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3월 31일(금) |
- 센터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 공지 - 개별통지 |
양성교육 |
4월 10일(월) ~4월 21일(금) |
80시간 이수 |
현장실습 |
추후 일정공지 |
- 이용자 가정 방문 실습 10시간 의무(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 |
근로계약 |
추후 일정공지 |
근무 시작 |
3. 제출서류
구분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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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현장실습 면제) 4) 관련 자격증, 복지카드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현장실습 면제) 6) 자기소개서 1부 7) 이력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9)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
나.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2) 급여통장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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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4. 근로내용
구분 |
시간제 돌봄 |
종일제 돌봄 |
급여 |
❍ 활동수당(기본시급): 9,630원(1시간)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근무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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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 지급(경력가산상여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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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내용 |
❍ 돌봄 장소: 보령시 관내 이용자가정 ❍ 돌봄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준��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만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 된 활동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클릭 내용 확인 |
5. 결격사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서를 제출시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국가건강검진 등으로 통해 근무
불가능으로 판단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응시자의 책임입 니다.)
7.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 유은경 ☎ 041-93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