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가족센터 제2023-27호
대전서구가족센터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다이음 강사 (위촉직) 채용 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이음 강사(결혼이민자)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대전서구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 자격 요건 / 근로조건
모집분야 |
다이음 강사(위촉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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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사전교육(온라인 교육) 이수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 홍보 및 참여 기관 발굴·모집 · 프로그램(강의안) 제작 및 운영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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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다음 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결혼이민자 -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소지자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 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한 자, 다문화이해교육 경력자, 온라인 시스템 사용 경험자(Zoom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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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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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시간제 (교육 요청 시 지정하는 시간에 의해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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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급여 |
1시간 기준 50,000원 (202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기준) |
계약기간 |
2023. 3. 20. ~ 2023. 12. 31. (계약 시작일은 상호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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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1회 교육 시 최소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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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대전서구가족센터 (배재대학교),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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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미가입 |
2. 전형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 비디오 녹화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공지) 예정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23.(목) ~ 3.3. (금) 12:00까지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3. 6.(월) 예정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라. 제출처: ictsaeil00@pcu.ac.kr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마. 문의전화 : 042-520-5928
4. 비디오 녹화 면접일정
가. 일 정 : 2023. 3. 7.(화) 10:00 ~ 24:00
나. 방 법 : 비대면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참조)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참조)
라.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한국 거주기간 2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사.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자. 범죄전력조회 1부(최종합격 후 제출)
차.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 후 제출)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 (※미신청시 센터 자체 파쇄예정)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 취소
- 면접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 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선발된 이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다이음 강사로 활동 가능
- 본 채용은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에서 채용을 대행하고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림을 안내합니다.
- 채용반환 대상이 되는 서류(신청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는 채용 시 지원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 청구방법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반환 청구서)을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 서류반환 시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으로 하며, 구직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여 센터가 발송하거나,
수취인 부담으로 센터가 발송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