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가족센터 제2023-26호
대전서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종사자 채용 재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종사자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대전서구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 자격 요건 / 근로조건
모집분야 |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
|||
담당업무 |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부모와 함께 아동을 보호·감독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
|||
자격요건 |
-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0개월 근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또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 관련학과(아동복지, 교육학 등) - 품앗이 활동 경험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
모집인원 |
1명 |
|||
고용형태 |
시간제 |
|||
근로조건 |
급여 |
월급 870,000원 (4대 보험 포함) |
||
계약기간 |
2023. 3. 16. ~ 2023. 12. 31. |
|||
근무시간 |
- 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11시간) - 토요일 (09:00~16:00/6시간) - 주 17시간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상호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
근무장소 |
대전서구가족센터 (배재대학교) 공동육아나눔터 등 |
|||
4대보험 |
가입 |
2. 전형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 비디오 녹화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공지) 예정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23.(목) ~ 3.3. (금) 12:00까지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3. 6.(월) 예정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라. 제출처: ictsaeil00@pcu.ac.kr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마. 문의전화 : 042-520-5928
4. 비디오 녹화 면접일정
가. 일 정 : 2023. 3. 7.(화) 10:00 ~ 24:00
나. 방 법 : 비대면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참조)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참조)
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바. 범죄전력조회 1부(최종합격 후 제출)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 후 제출)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 (※미신청시 센터 자체 파쇄예정)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 취소
- 면접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 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본 채용은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에서 채용을 대행하고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림을 안내합니다.
- 채용반환 대상이 되는 서류(신청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는 채용 시 지원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 청구방법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반환 청구서)을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 서류반환 시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으로 하며, 구직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여 센터가 발송하거나,
수취인 부담으로 센터가 발송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