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9호
채용 재공고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군포시가족센터」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군포시가족센터장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구분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재공고) |
팀장 |
1명 |
·가족돌봄팀 총괄 ·노무관리 및 민원관리 ·직원채용,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
- 관련사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소지자(2급이 이상)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아이 돌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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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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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스케줄 연계 ·아동학대사례관리(모니터링) ·아이돌봄 및 건다가 캠페인 ·아이돌봄 교육 ·센터공문수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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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사(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지원자격 공통 사항 |
- 다문화가정(이민자, 이민자배우자, 자녀 등)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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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조회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
2. 근무조건 |
구분 |
근무시간 |
보수 및 공통사항 |
아이돌봄지원 사업 |
월~금요일(주 5일), 09:00~18:00 *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 |
-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 |
3.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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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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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2. 11. 28.(월) ~ 2022. 12.05(월) |
서류마감 2022.12.05(월)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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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발표 |
2022. 12.05(월)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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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 |
2022. 12.06(화) 16:00시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112. 군포시가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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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2.12.06(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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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
아이돌봄지원사업 |
2022.12.07.(수)일부터 근무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후 채용확정 |
※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 접수방법: E-mail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gunpomfc@hanmail.net(담당자 : 이혜경)
5. 응시자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각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함
■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 등본
6.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공고기간 연장),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관련 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관련서류가 파기됨을 알립니다.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서류 파기(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 접수자의 각종 증명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지원서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해당자격증관련 경력증명서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자체양식 사용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 : 군포시가족센터 ☎ 031-392-1811
채용공고-29호(다운로드)
* 파일이 받아 지지 않을 경우 센터- 자료실 52번 양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