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3호]
가족상담 전문인력(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대구북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업무를 위한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대구북구가족센터장
1. 채용개요
1) 지원분야 및 응시자격
지원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가족상담 전문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학회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사단법인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2) 담당업무 : 가족상담업무
3) 채용형태 : 계약직(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4) 계약기간 : 2022. 12. 1. ~ 2024. 2. 29.(1년 3개월)
5) 근무장소 : 대구북구가족센터
6) 근무조건
- 급 여 : 여성가족부 지침에 준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평일 09:00 ~ 18:00
7) 근무시작일 : 2022. 12. 1.(목)
2. 응시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1. 3.(목) ~ 11. 18.(금) 18:00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제외하여 제출)
- 응시원서 1부(*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기관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및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접수처 : 대구북구가족센터
- 주소 : 우)414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73, 조은빌딩 2층
- 전화 : 053-327-2994
- 이메일 : sshusu@naver.com (채용 담당)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송부 후 확인 연락 바람
3.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1차 서류전형 발표예정일 : 2022. 11. 22.(화) (예정)
2)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 2차 면접예정일 : 2022. 11. 25.(금) (예정)
3) 채용통보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및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1) 채용관련 문의 : 정은희 사무국장(전화 : 053-327-2994)
2) 홈페이지 :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daegubukgu.liveinkorea.kr
- 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dgbukgu.familynet.or.kr/center/
3) 접수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계약 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자에 한하여 반환함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반환신청방법 : 전화신청(053-327-2994)
첨부 1. 채용공고
2, 지원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