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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족센터 제 5차 직원 채용 공고 2022년 보령시가족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 일정 등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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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가) 사회복지사, 정서지원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전담인력, 이중언어 코치
모집 분야 구분 |
사회복지사, 정서지원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전담인력, 이중언어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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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급 |
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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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기준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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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직무내용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사업 그 외 센터 기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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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자격기준 |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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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직무내용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 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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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코치 자격기준 |
■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 4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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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 만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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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
■ 3개월 수습 / 계약일로부터 3개월 (근무 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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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
급여수준 |
■ 가족센터 호봉 기준표에 한함 (수당 별도) |
근무시간 |
■ 주5일 : 주5일(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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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 보령시가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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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금 |
■ 가입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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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
■ 2022년 11월 1일(화요일) 18:00까지 도착에 한함 |
서류 합격자 공고 |
■ 2022년 11월 7일(월요일) (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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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 |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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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공고 |
■ 추후 공지 (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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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041-936-8506, 8516, 담당자 조민아 |
2.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가) 채 용
- 서류전형: 2022년 11월 01일(화) 18:00까지 도착분
- 면접일정: 개별통보
- 면접장소: 보령시가족센터 (보령시 한내로 45, 문화빌딩 2층)
- 접수방법: 이메일 / swlovema22@naver.com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발송 시 “채용분야–성명” 반드시 기재
- 문 의 처: 담당자 조민아 (041-936-8506/16)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라)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마)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센터 양식으로 제출(첨부자료 참고)
- 우리 센터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제출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하지 아니 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 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