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습 격차 해소 및 진로역량 개발
***전화상담(서류안내) 후 방문신청 바랍니다***
▶대상자
- 2007.01.01~2018.12.31 자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으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07~2018년생 자녀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05.02(금)~05.30(금)
2차 신청기간: 07.01(화)~07.31(목)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서류안내
***서류는 모두 2025년 5월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 부, 모
- 신청자: 신분증 및 외국인등록증
- 소득없을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관련 문의
- 종로구가족센터 가족사업3팀 02-764-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