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대상 <방문교육 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 대상: 만 3세~만12세 다문화 아동
- 일시: 주 2회, 회당 2시간, 80회기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포함)
* 한국어교육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대상: 결혼이주민 입국 5년 이내
만24세미만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불가)
- 일시: 주 2회, 회당 2시간, 80회기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포함)
* 부모교육
- 대상: 결혼이주민
➀ 임신(임신확인서)~12개월 이하
➁ 1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➂ 48개월 초과 ~만12세 이하
- 일시: 주 2회, 회당 2시간, 40회기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포함)
※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본인부담금 적용 사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료
- 신청방법
① 정부지원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② 서비스 이용 신청: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다문화센터 방문시 구비 서류
1. 이주민 신분증 사본 1부,
2. 등본(귀화자는 기본증명서) 1부
* 다문화센터 신청 완료 후: 대기 순서대로 전화연락 후 연계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 (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 관련 센터 집합교육 등)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