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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 梁山市
[다문화가족대상] 방문교육 서비스
접수기간 2021-03-19 ~ 2021-12-31
대상 다문화가족
문의처 아다치 히로미 055.382.0988


다문화가족대상 <방문교육 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 대상: 만 3세~만12세 다문화 아동

- 일시: 주 2회, 회당 2시간, 80회기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포함)


* 한국어교육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대상: 결혼이주민 입국 5년 이내    

         만24세미만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불가) 

- 일시: 주 2회, 회당 2시간, 80회기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포함) 


* 부모교육 

- 대상: 결혼이주민

➀ 임신(임신확인서)~12개월 이하

➁ 1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➂ 48개월 초과 ~만12세 이하

- 일시: 주 2회, 회당 2시간, 40회기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포함)

  ※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본인부담금 적용 사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료

- 신청방법

 ① 정부지원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② 서비스 이용 신청: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다문화센터 방문시 구비 서류     

     1. 이주민 신분증 사본 1부,    

     2. 등본(귀화자는 기본증명서) 1부


* 다문화센터 신청 완료 후: 대기 순서대로 전화연락  후 연계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 (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 관련 센터 집합교육 등)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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