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대상자 모집]
1. 한국어교육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 신청자격 및 서류
★ 필수조건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로서 아래 1,2,3,4,5 유형 中 1개 해당, 중도입국자녀(만 24세 이하)
① 임신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② 출산직후 : 자녀 생년원일 확인(가족관계증명서, 12개월 미만 자녀 있을 경우 해당)
③ 가족돌봄 : 장애카드, 진단서 등
④ 가구소득이 없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⑤ 교통불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 접근성이 낮은 경우(기관 내부적으로 결정)
※ 입국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서비스 지원가능
2. 부모교육
○ 사업내용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5개월)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 서비스 지원 절차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 방문교육사업 담당 / 양서영 070-445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