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모집
· 결혼이주여성 3명 이상 모임 구성 후 전화 접수 061-797-6837
·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율적인 모임 안에서 주제를 정해 월 2회 이상의 활동
· 매월 2회 이상, 결혼이주여성 3명 이상 활동
· 월별계획서, 월별일지, 영수증 제출
· 그룹당 월 1회 소정의 금액 (최대 50,000원) 지원
단, 결혼이민자 참여 인원 수에 따라 지원 액수 조정
(월 평균 모임 3명 - 3만원, 4명 - 4만원, 5명 이상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