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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 江西区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2.15~28)_12개국어
접수기간 2021-02-15 ~ 2021-02-28
대상 모든주민
문의처 02-2606-2037(가족사업2팀)

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단계,_비수도권_1.5단계_조정(2.15~28)_12개국어.pdf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2/15~2/28)

구 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면적 81)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별도지자체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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