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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グラムガイド

世宗 世宗市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변경사항 및 이용안내
접수기간 2021-01-01 ~ 2021-12-31
대상 다문화가정
문의처 044-862-9338



- 여성가족부의 방문교육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는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대기자로 신청하더라도  '방문서비스 사전설명회'를 듣지 않으면 대상자로 연계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센터에서는 매년 1월 말과 6월말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

 

구 분

대상자

서비스 내용

비고

한국어

교육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24세미만)

- 한국어교육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본인

부담금

적용

서비스

부모

교육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3회 지원)

임신·출산 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

생활

3~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중도입국 자녀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

방문 한국어교육 대상자

집합 한국어교육 참여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


<불가피한 경우란>

교통불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집에서 환승 1번 이상 대중교통 갈아타야 센터 도착

-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 이상 소요

- 센터에 가는 버스가 30분에 1대가 오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없어 교통비 등 센터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이용자 본인의 장애로 인해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임신출산직후가족 돌봄으로 인해 정기적인 외부 출입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임신중독 혹은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및 안정을 취해야하는 경우)

- 출산직후(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포함

- 가구소득이 없어 가사도우미를 부를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영유아 돌봄을 도와 줄 수 없는 경우)

- 장애가족 돌봄, 1개월 이상 요양병간호가 필요한 가족 돌봄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 돌봄, 6세 이하 자녀 3자녀 이상 돌봄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안내


- (적용대상)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전부

- (적용기준) 2단계(무상~65,280)로 적용


유형

’21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

비고(4주 부담금)

*48, 16시간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3,620

무상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9,540

4,080

65,280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24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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