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신청자 모집
서비스 구분 |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
자녀생활서비스 |
대상 |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예비부모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만12세를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중이면 가능) |
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별, 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제공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기타한국생활 정보제공 1.임신출산영아기 (임신~생후 12개월이하) 2.유아기(12개월~48개월) 3.아동기(48개월~만12세이하) |
1.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2. 자아/ 정서/사회/영역: 자아,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3. 문화역량강화 영역: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지도 4. 시민교육영역 :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진행 방법 |
주 2회 방문 / 80회 수업 1회 수업시 2시간 서비스 제공(20분휴게시간 포함) |
주 2회 방문 / 40회수업 (총3회 지원) 1회 수업시 2시간 서비스 제공(20분휴게시간 포함) |
주 2회 방문 / 80회 수업 1회 수업시 2시간 서비스 제공(20분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신청(본인, 부모, 양육권자) -> 통지서 발송(가정) -> 통지서 지참 후 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접수 ※ 읍.면.동 사무소 방문시 한국어/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서비스 신청 유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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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안내 |
가구 소득(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가형 : 무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나형 : 1시간 본인부담금 4,080원 발생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나형의 경우 8회 수업 기준 선입금 후 서비스 제공 ※ 4,080원*2시간(서비스1회 제공시간)*8회=65,280원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