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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
만
3
세
~12
세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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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한국어
∙
자녀생활
10
개월
,
부모교육
5
개월(대상자별 동일한 서비스는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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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
모든 서비스 유료화 및 서비스 지원유형 2단계 구분(지원유형:㉮형무료 /㉯형 월65,28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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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소득판정(㉮ 형/ ㉯ 형) →지원유형결정 군담당자 통지 → 센터 전달 서비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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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832-5404,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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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팀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