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다문화가족 공익사업 국제특송(EMS)」 안내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정
2.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10% 할인
3. 지원 자격 기준
요금할인 |
EMS (EMS프리미엄) 요금 10% 할인 |
할인대상 |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1 결혼이민자(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②-2 결혼이민자(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신분확인서류 유효기간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년 |
요금납부방법 |
현금, 신용카드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경기도 소재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 우편창구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