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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龍仁市
2021년 다문화가족 신문구독지원사업 운영 신문사 모집
접수기간 2020-12-07 ~ 2020-12-11
대상 신문사
문의처 070-7475-9203



다문화신문구독지원사업 운영 신문사모집 공고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신문구독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신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 유관기관에 다문화신문 보급을 통해 다문화정책 홍보 및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과 편익을 돕는다.

 

2. 신청자격

1) 2회 타블로이드판(B4 규격) 28면 이상으로 발행 가능한 신문

2) 발행목적이 다문화 전문으로 현재 다문화 관련 기사가 5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70% 이상 게재 예정인 신문

3) 경기도 관련 기사가 7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80%이상 편성 가능한 신문

4) 용인시 관련 기사를 3면 이상 매회 주기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신문

5) 다문화신문에 실린 기사를 신문 발간 직전 또는 직후(2)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신문

6) 다문화 관련 기사 내용이 계획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을 과거 추진된 사업보다 많이 보도할 수 있는 신문

 

3. 운영개요

1) 운영기간 : 20211~ 202112

2) 지원예산 : 10,800(천원)

3) 운영내용

지원대상 : 용인시 내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관내유관기관 등

보급주기 : 2/ 24

주요내용

- 다문화관련 정책, 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및 홍보

- 신문배부기관은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

- 매월 반송 또는 구독 거부 가구를 파악하여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고

4. 신청방법

1) 공고기간 : 2020127() ~ 12월 21(), 15일간

2) 접수기간 : 20201217(목) ~ 12월 21(월), 5일간

3) 접수장소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5) 제출서류

운영 신청서 <서식1>

신문발행 계획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신문사업등록증(정기간행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발행한 신문(3개월분) 2부씩

6) 제출방법 : A4용지크기 제본 3(원본 1, 사본 2)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 되지 않는 불이익과 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되는 기일까지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5. 선정 및 심사방법

1) 선정방법 : 신문구독지원사업 사업운영 브리핑과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의결로 결정

2) 심사항목 : 사업수행 기관의 전문성, 신문내용의 전문성 및 적정성, 발행실적 등

3)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제출서류와 사업운영 브리핑 진행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점수를 산정함

2개 기관 이상 신청할 경우 최고득점 기관 선정

1개 기관 신청할 경우 평균 70점 이상시 선정

1차 공개모집 시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지명하여 수의계약 함

4) 심사일시 : 202012월 23(수), 10(센터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결과 통보 : 20201224(목), 개별통지(센터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첨부]

2021년_다문화가족_신문구독지원사업_협약업체_공고(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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