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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사"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와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별 경찰서, 지방법원, 출입관리사무소,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소), 공항, 외국인 관련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사법통역사로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통역전문가로 활동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이 부탁드리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