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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 巨済市
안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접수기간 2020-01-01 ~ 2020-12-31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문의처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결과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하며 ,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교육장소 : 아주동 본원 , 중곡동 분원 , 외부기관 ( * 가정방문불가 )
•  교육절차 : 서비스신청 - 초기면담 - 언어평가 - 언어교육 [ 2 , 회당 40 ]- 부모상담 및 교육
•  서비스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방문접수

  1.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가족 :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3. 북한이탈주민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증

•  문의전화번호 : 055-681-4953
•  센터전화번호 : 055-682-495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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