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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만나요>>
1. 공통된 주제를 가진 모임(공부,만들기,여가,취미 활동 등) 지원
2. 인원 5~10명의 그룹 / 참여자 중 50%이상 수성구민, 50%이상 다문화가족
3. 연 15회 이상 활동
★ 신청 및 진행 : 자조모임 신청서 제출 / 추후 선정 모임 유선 안내
★ 활동 : 활동일지, 활동사진, 영수증 제출 /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필수참여 : 오리엔테이션, 자조모임 전체 교류회, 평가회 총 3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