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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 潭陽郡
2020년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간 2020-05-18 ~ 2020-05-26
대상 담양군 결혼이민자여성
문의처 061-383-3655 사례관리사 최정선

2._2020년_결혼이민자여성_운전면허_취득지원사업_신청_안내문.hwp2020년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담양 관내 결혼이민자여성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자립심 제고 및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사업명: 2020년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신청기간: 2020. 5. 18.() ~ 5. 25.()(8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 수 처: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여성회관 4)

대상: 결혼이민자여성 15

지원내용: 1인당 운전면허(2종 보통면허) 학원수강료 중 1400,000(80%) 지원. 본인부담금 100,000(20%) 있음

주최: 담양군

주관: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자격 요건

- 담양군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여성

-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취득 후 취업 활동 의사가 있는 결혼이민자여성

- 2020518일 공고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제외

우대조건: 본 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거주기간, 국적취득, 저소득층, 다자녀 등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1.(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1.(결혼이민자여성 성명이 반드시 기재된 등본)

저소득 증명서류 1.(해당자에 한함)

신청서는 한글로 작성, 20201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대상자 선정 발표

- 발표일자: 2020. 5. 27.() 14:00

- 발표방법: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 공지 및 개별 전화 통보

- 선정대상자 오리엔테이션 : 2020. 5. 28.() 09:302._2020년_결혼이민자여성_운전면허_취득지원사업_신청서_1.hwp

기타 참고사항

- 운전면허 취득 후 서류 제출 시 수강료를 통장으로 지급함(수강료에는 학과시험 교재, 장내기능, 도로주행 검정료 1회에 해당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드는 기타 비용은 본인 부담임)

- 교육생의 중도하차 방지를 위해 선정대상자가 학원에 수강료 선납이 원칙이며, 중도하차 시 지원 불가

- 학과시험 응시 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국 선택 가능

문의전화: 061) 383-3655 담당자 최정선

 

붙임 2020년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신청서 1.2._2020년_결혼이민자여성_운전면허_취득지원사업_신청서.hwp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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