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2020년_결혼이민자여성_운전면허_취득지원사업_신청_안내문.hwp2020년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담양 관내 결혼이민자여성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자립심 제고 및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사업명: 2020년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0. 5. 18.(월) ~ 5. 25.(월)(8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 수 처: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여성회관 4층)
○ 대상: 결혼이민자여성 15명
○ 지원내용: 1인당 운전면허(제2종 보통면허) 학원수강료 중 1회 400,000원 (80%) 지원. 본인부담금 100,000원(20%) 있음
○ 주최: 담양군
○ 주관: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자격 요건
- 담양군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여성
-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취득 후 취업 활동 의사가 있는 결혼이민자여성
- 2020년 5월 18일 공고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우대조건: 본 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거주기간, 국적취득, 저소득층, 다자녀 등
○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센터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1부.(결혼이민자여성 성명이 반드시 기재된 등본)
③ 저소득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는 한글로 작성,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상자 선정 발표
- 발표일자: 2020. 5. 27.(수) 14:00
- 발표방법: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 공지 및 개별 전화 통보
- 선정대상자 오리엔테이션 : 2020. 5. 28.(목) 09:302._2020년_결혼이민자여성_운전면허_취득지원사업_신청서_1.hwp
○ 기타 참고사항
- 운전면허 취득 후 서류 제출 시 수강료를 통장으로 지급함(수강료에는 학과시험 교재, 장내기능, 도로주행 검정료 1회에 해당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드는 기타 비용은 본인 부담임)
- 교육생의 중도하차 방지를 위해 선정대상자가 학원에 수강료 선납이 원칙이며, 중도하차 시 지원 불가
- 학과시험 응시 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국 선택 가능
○ 문의전화: ☎ 061) 383-3655 담당자 최정선
붙임 2020년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신청서 1부.2._2020년_결혼이민자여성_운전면허_취득지원사업_신청서.hwp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