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안내]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교육연수기관강사, 청소년상담사,
스포츠 및 트레이너 강사, 방과 후 교사, 연극·영화·공연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등
< 지원제외 대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20. 2월분, 3월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유급휴가 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 수급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수급자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사업』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20. 2월분, 3월분)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사업주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1.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문화이주여성 포함
2. 신청기간: ~4. 29.(수)
3. 지원내용: 금액지원 / 월 최대 50만원
(예산 대비 신청이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일 2.5만원
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비율에 따라 지원
4.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팀 T. 053. 657-1511
*필요서류는 한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제출은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