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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 太白市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사업 (재)공고
접수기간 2020-03-24 ~ 2020-04-10
대상 다문화가정
문의처 554-4003

2020년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사업 ()공고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씻고 한국에서 생활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지원사업)에 의하여 2020년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4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신청기간 : 2020. 03. 24.() ~ 04. 10() 18:00까지

2. 접수방법 :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태백시 해지개길 41(2))

1) 태백시청 홈페이지 (www.taebaek.go.kr)

(소통참여 시민공지신청 일반공지 신청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문의 :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담당자:우순옥)

(Tel 033.554.4003 / Fax 033.554.4007)

3.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거주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2) 201511일 이전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201711일 이후 친정(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3) 201711일 이후 친정 가족(부모, 형제·자매)이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자

4) 배우자, 자녀가 함께 출국 가능한 가족

배우자 사망 시 제외

시부모 제외

한 가족 최대 4명까지 지원가능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

5) 우선조건 : 국민기초수급권자, 결혼기간, 자녀수, 생활실태 등

4. 지원인원 : 3가정(12)

5. 지원내용 : 고향 방문 소요경비

(왕복 항공료, 소요 교통비, 여행자 보험, 체재비 등)

6. 지원금액 : 1가정 6,000천원 × 3가정 = 18,000천원

7. 고향(모국)방문기간 : 20204202011

8. 제출서류

1) 2020년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서 1.

2) 모국(친정)방문 계획서 및 서약서 1.

3) 결혼이민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1.

4) 최초 한국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확인증명서 1.

(국적취득자일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확인 증명서 각 1)

5) 결혼이민자 여권 사본 1.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

(맞벌이 가정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포함)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국적취득자는 기본증명서 1부 필수 첨부)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1.(해당자에 한함)

9) 고향방문 소감문 및 사진(입국 후 1개월 내 제출)

9. 선정방법

1) 서류 심사 : 2020. 04. 13.() ~ 14.()

2) 심사위원회의 개최 : 2020. 04. 17.()

10. 경비 지급방법 : 결혼이민자 통장으로 입금

11. 기타사항

1) 지원 신청자는 자신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3)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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