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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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안내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서비스 내용

다누리콜센터 서비스내용 : 다누리콜센터에서 제공하는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종합생활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 변호사 상담에 대해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등 연계
종합생활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안내
  •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안내
  • 체류‧국적‧법률‧노동‧취업 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
  •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3자 통역(경찰,응급,병원,주민센터,교육기관,은행 등)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심리정서, 통역 지원
변호사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진행
    • 매주 화요일 14:00~16:00(주1회), 사전예약

서비스 시간 및 센터 안내

  • 중앙센터 : 1년 365일 24시간
    • 전화 1577-1366,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7층
  • 지역센터 : 평일 09:00~18:00 (*18:00 이후 또는 공휴일은 중앙센터로 자동 연결)
    • 경기수원 : 전화 031-257-184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8번길 5, 2층
    • 대전 : 전화 042-488-2979, 대전시 서구 월평북로 91 아산빌딩 5층
    • 광주 : 전화 062-366-1366,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342 원산회관 5층
    • 부산 : 전화 051-508-1366,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B1
    • 경북구미 : 전화 054-457-1366,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3층 318호
    • 전북전주 : 전화 063-237-13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층

서비스 언어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 제공 방법

  • 전화 상담 : 3자 통화 가능, 24시간 (대표번호 1577-1366)
  • 온라인 상담 : 다누리포털사이트(www.liveinkorea.kr) → 1:1 상담실
  • 방문 상담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 상담원과 상호일정 조정
  • 면접 상담 : 다누리콜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 예약상담 실시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운영안내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운영 위탁 받아 국제결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2:00~13:00 점심시간
상담 방법 :
전화 상담(02-333-1311)
사업 대상
  • 국제결혼 피해자 본인 및 가족
  • 국제결혼 희망자
  • 국제결혼 및 다문화 관련 기관 등
사업 내용
  •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상담 창구 운영
  • 피해 유형별 대처방법 안내 및 정보제공
  • 피해구제 기관 안내 및 연계
  • 국제결혼 사전 정보 제공
  • 국제결혼 피해사례 분석 및 상담통계 관리
상담 흐름
  1. 1.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 최초 상담접수 02-333-1311
  2. 2. 내담자의 욕구 파악, 피해구제 내용 분류
    피해유형과 구제내용 : 다누리콜센터에서 상담하는 피해유형 별 피해구제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피해유형 피해구제 요구내용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 계약분쟁 해결
    손해배상
    배우자 관련 피해 형사처벌
    기타 혼인관계 해소
  3. 3. 전문가 자문
    • 한국소비자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경찰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4. 4. 피해구제 관련 정보제공
  5. 5. 피해구제연계, 콜백 또는 직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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