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대 상 | 내 용 | |
한국어교육(집합)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평가 후 단계별 맞춤식 한국어 교육 실시 -정규과정 이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 | |
가족 | 다문화가족 |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등 | |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 | 다문화가족 |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자조모임 | |
성평등 | 다문화부부 | -부부간의 성평등 인식고취 -가족 간의 이해와 믿음 쌓기 | |
인권 | 다문화가족 |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 |
사회통합 | 다문화가족 | -취업기초소양교육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및 소양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학업지원반(검정고시반 등)운영 및 연계 -다문화인식개선교육 | |
개인·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긍정적인 심리상태 유지 및 가족문제 극복을 위한 상담 실시 | |
베트남 통·번역 서비스 | 다문화가족 | -가족간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행정,사법,의료기관 이용시 통번역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입국초기상담, 귀화, 영주권, 체류연장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기타 긴급 상황 통번역 및 생활상담 | |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자녀 (만 12세 이하) | -언어발달검사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
방문 교육 사업 | 한국어 | 결혼이민자 (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 (만19세미만)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
자녀생활 | 다문화자녀(만3세~만12세이하) 중도입국자녀(만3세~만12세이하) | -인지영역,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영역, 시민교육 등 ※자녀생활서비스는 ‘14년 10월 1일부터 유료화서비스로 전환됨. 신청은 서비스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