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사업
가. 가족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가족캠프, 태권도교육)
- 가족 구성원별 교육 및 통합교육
- 부모-자녀 교육 (인문학특강)
나. 성평등
- 배우자부부교육(부부간·가족간 성평등 인식고취, 가족간 이해와 믿음 쌓기)
다. 인권
- 다문화이해교육
-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다문화가족관련법과 제도
- 이주민과 인권
라. 사회통합
- 취업기초소양교육 및 취업연계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및 활동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한국사회적응
마. 상담
- 가족상담, 개인상담
-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바. 홍보 및 자원 연계
- 지역사회 홍보
- 지역사회네트워크
- 홈페이지운영
2. 별도 지원 사업
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
방법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ㅁ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10개월까지) 원칙 ㅁ부모교육서비스 : 1회(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ㅁ단,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 5개월)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수업만 가능함 |
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내용 |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지원 |
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등(만 12세 이하 자녀) |
과정 | ∙ 서비스 신청-초기면담-언어평가(초기, 진전, 종료, 사후)-언어교육-부모상담 및 교육 |
다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내용 |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통역, 번역, 정보제공 |
대상 |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서비스 언어 | ∙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한국어 |
라. 한국어교육
내용 |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대상 |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기타 체류 외국인 ∙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 참여자는 배치평가 점수에 맞는 단계 배정 |
과정 | ∙ 정규과정: 1-4단계 각100시간, 연 2차례 운영(총800시간) ∙ 심화과정: 주1~2회 총80시간(별도 공지) |
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내용 | ∙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대상 | ∙ 유형: 위기관리 가구, 일반형 관리가구, 통합형관리가구 ∙ 다문화가족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 |
과정 | ∙ 발굴-초기상담-동의 및 계약-욕구사정-재사정-실행계획수립-실행-점검 및 조정-옹호-평가-종결-사후관리 |
바.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사업
내용 | ∙ (공간 제공)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 장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응 및 자녀양육 등 자조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간 ∙ (지역사회 통합)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다문화이해 및 다양한 문화 상호 교류 지원 공간 |
대상 | ∙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일원 등 |
3. 거점센터 운영
추진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주요기능 |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권역 내 다문화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 중앙관리기관과 권역 내 센터와 연계 역할 · 권역 내 센터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4. 거점센터 사업 - 찾아가는 읍면 아동발달지원사업
내용 | · 대상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평가 후 맞춤형 교육을 통한 발달지원 |
대상 | ·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만36개월~만6세이하) |
과정 | · 서비스 신청-면담 및 평가(초기평가)-교육-부모상담 및 교육-평가(종료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