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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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와 문화 이해를 위한 체계적·단계별 교육실시

° 수준별 정규 한국어교육(1~4단계) 및 심화반

° 왕초보반, 토픽반

가족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해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성평등·인권

가족 간의 성평등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가족 내 성평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사회통합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한국사회적응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운영

° 취업기초소양교육, 취 창업교육, 취업처 연계

상담

부부부모자녀관계 문화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다문화가족들의 상담을 통해 가족해체 예방 및 정착지원

°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정보제공

홍보 및

자원연계

° 지역사회홍보

° 유관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 홈페이지 운영



방문교육

사업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대 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제공기간 : 1, 10개월 원칙

° 찾아가는 부모교육

- 대 상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제공기간 : 15개월 원칙

° 찾아가는 자녀생활 서비스:

- 대 상 :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지원기간 : 110개월 원칙

- 비 용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무상~2,000원 차등 부담

- 신청방법: 방문신청(현재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위한 진단 및 평가, 언어교육, 부모교육 실시

° 어휘·문법 촉진, 조음 읽기 및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향상

° 이용대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기간: 1(6개월) 원칙 (최대 24개월 가능)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언어 두 개 기쁨 두배

동화-동요, 신체 놀이활동을 활용하여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 이중언어 부모역할

° 부모-자녀 및 가족구성원 코칭

° 이용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모국어

(중국어)상담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사의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정해체 위기상황 예방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초기정착단계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지원

° 지원언어: 베트남어 (기타언어 번역은 타 센터 연계)

° 이용대상: 다문화가족 개인 또는 기관

공증서류는 번역 하지 않습니다.



다누리콜센터 (24시간) 1577-1366

결혼이민자의 고충상담 및 통역서비스 지원

지원언어 :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크레르(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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